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따면 처벌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따면 처벌
  • 고도현 
  • 입력 2007-09-19 17:10
  • 승인 2007.09.19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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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로수 보호 관계 법령이 강화되면서 해마다 가을의 낭만처럼 여겨져 왔던 은행나무 열매 따기가 단속 대상이 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북 포항시 북구청에 따르면 새벽이나 야간을 틈타 가로수를 훼손하면서 은행열매를 떨어트려 채취하는 행위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시민들의 유의를 당부했다.

북구청은 떨어진 은행열매을 줍는 행위는 무관하지만 공기정화 기능이 뛰어나고 병해충에 강하며 가을철 단풍이 아름다워 최근 가로수로 많이 식목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식용, 약용 목적으로 나무를 훼손하는 경우까지 종종 발생함에 따라 올해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포항에는 현재 은행나무 3천800여 그루가 심어져 있으며 10%인 380여 그루가 열매를 맺고 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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