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초 서부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의정부시 호원행정복지센터 허가안전과는 연말을 기하여 서부로에 대하여 줄지 않고 있는 불법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 2회 근무시간외 야간단속을 실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갓길은 도로의 주요 구조부 보호 및 도로의 전망을 넓히고 고장 난 차량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일시 정차하는 장소로 서부로의 경우 갓길에 휴식차량과 더불어 화물, 건설기계 차량들의 뒤엉킨 주차로 인해 차량 시야 방해 등의 위험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서부로 단속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시 호원2동 서부로는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는 차량들로 인해 사고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역으로 갓길등에 주차한 차량은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야간 불법 주차 단속을 통해 2차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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