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따르면 자치단체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면서 차량을 견인할 때 인근에 붙이는‘견인이동 통지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
이 통지서는 견인 대상 차량이 있었던 인도나 경계석 등에 붙여 놓고 있는데 분실될 경우 차량운전자들이 차량을 도난당한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견인됐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차량보관소를 몰라 허둥대기 일쑤라는 것.
최근 경북 김천시에서 차량을 견인 당했다는 최모(52.경북 김천시)씨는“견인통지서를 발견하지 못한 채 차량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고급 대형차와 소형차가 함께 불법 주차해 있을 경우 소형차 위주로 견인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앞으로 견인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자 휴대폰 문자로 견인 사실과 인수방법을 안내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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