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대안)'을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했다.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에 대한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 규정을 적용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제86조는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은 간사와 합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변협과 전국의 2만4000명 변호사들은 세무사법 개정 법률안의 위헌성과 부당성을 목놓아 외쳐왔다"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국회의장, 3당 원내 대표 및 찬성한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향후 벌어질 조세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홍준철 기자 mariocap@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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