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년 평검사 인사부터 사전예고제 도입
법무부, 내년 평검사 인사부터 사전예고제 도입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7-12-08 15:07
  • 승인 2017.12.08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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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신현호 기자] 법무부가 내년 초 시행되는 평검사 인사부터 부임일 열흘 전에 발표하는 인사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는 지난 4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는 상반기 평검사 인사 대상자를 2월 첫째 월요일에 부임하도록 할 예정이다. 부임일 10일 전에 인사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경우 미리 사정을 알리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 평검사 인사는 2월 5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1월 26일경 인사 내용이 발표될 전망이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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