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 및 포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집행부에서 발의한 「포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전부개정조례안 3건과 「포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3건의 제·개정 조례안 및 기타안을 심의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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