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시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등 철저한 법률 검토를 진행, 파산선고 직전 법인소유 상가 29개 호수에 대해 압류처분을 속행했고 근저당권에 앞선 채권을 확보했다.
또 압류중인 상가 29개 호수의 선순위 가처분에 대해 채권자 대위권 행사로 의정부지원고양지원에 가처분 말소를 신청, 파산재산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파산관재인과의 수십 차례 통화 및 방문 등을 통해 지방세체납액 우선 배분의 당위성을 설명·설득했으며 마침내 지난달 30일 체납액 55억 원을 일괄 징수했다.
이번 체납세 징수는 당초 세입추계에 반영되지 않은 세금으로 고양시 재정건전성 향상 및 2018년도 예산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고완수 징수과장은 “기압류 중인 상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해 미징수액 21억 원에 대한 징수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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