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보상절차' 만화형식으로 제작.보급
경기도시공사, '보상절차' 만화형식으로 제작.보급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12-06 15:33
  • 승인 2017.12.06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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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형식의 안내 책자를 제작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고객서비스의 일환으로 보상절차를 만화형식으로 제작하여 각 보상사무소 비치한다고 6일 밝혔다.

그간은 보상안내서가 법률용어 위주로 작성되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금번 공사가 발간한 “만화로 보는 보상이야기”는 손실보상의 절차에서부터 이주대책, 보상관련 세금에 이르기까지 일반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대화 형식으로 제작되었다.

발간된 책자는 12월중에 경기도내 지자체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보상사업소에 비치되어 일반인들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12년 토지보상법에 보상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공익사업에 대한 자체 보상뿐만 아니라, 경기도로부터 보상업무를 수탁받아 하남선 복선전철 및 캠프그리브스 군대체시설 보상업무도 진행하고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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