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개소 첫날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개소 첫날
  • 고도현 
  • 입력 2007-07-03 00:40
  • 승인 2007.07.03 00: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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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제 요청’ 등 진정 3건 접수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지역사무소가 2일 중구 동인동 호수빌딩 16층에서 문을 열고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대구사무소가 문을 열자마자 3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김찬수 위원장은 서구 평리 4동‘신평리주공아파트’와 관련해‘긴급구제 요청’을 접수했다.

또 대구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등 지역 16개 시민단체는 지난 5월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의 주민동의율 80%를 67%로 낮추도록 한 규정에 대해‘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진정을 냈다.

이날 3번째 접수된 진정은 장애인 김광식씨와 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서준호 소장의‘반월당 횡단보도’였다.

이들은 반월당 횡단보도가 사라져 장애인의 이동권과 보행권이 침해받고 있다며 김범일 대구시장을 상대로 진정을 냈다.

3일에도 한미FTA저지 대구경북운동본부가 지난달 29일 열릴 예정이었던‘한미FTA 반대 시도민 총궐기’ 집회와 관련, 폭력집회를 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한 대구경찰청을 상대로 진정을 접수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 인권상담센터는 이들 진정을 취합해 조사에 돌입하게 되며, 3개월 내에 기각, 각하, 권고 등의 결정을 내리게 된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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