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대구,경북 자치단체장 아직도 재판중
선거법위반 대구,경북 자치단체장 아직도 재판중
  • 고도현 
  • 입력 2007-06-29 00:41
  • 승인 2007.06.29 0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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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4기 출범 1주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대구·경북 곳곳의 자치단체가 단체장의 선거법위반에 대한 당선무효 및 재판계류 등으로 시정이 여전히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새로운 2주년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정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관련재판의 신속한 진행과 함께 해당 단체장들이 직접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이란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대법원 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이목 경북 영천시장에게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당선이 무효가 됐다.

손 시장의 재판 등으로 민선4기 1년여 동안 시정추진에 차질을 빚어 온 영천시로서는 다시 시장이 궐위된 상태에서 부시장 직무대행체제를 맞게 됐다.

대구시 서구청도 윤진 구청장이 ‘과태료 대납사건’으로 구속기소됨으로써 부구청장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 진행중인 재판이 종료되더라도 현 구청장이 공직을 상실할 경우 재선거가 불가피해 당분간 구청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밖에도 신현국 문경시장이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이원동 청도군수가 기부행위, 윤경희 청송군수가 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각각 3심 재판이 진행중이어서 그동안의 시정 차질에 이어 해당 단체장들이 공직을 상실할 수 있는 재판결과가 나올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해당 지역민들은 “단체장이 1년 가까이 송사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소신있는 행정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재판결과에 따라 재선거 등을 치러야 한다면 시정파행은 겉잡을 수 없을 것”이라며 “대다수 자치단체가 민선4기 1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2년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된 단체장들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관련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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