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 문제 해소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용 지원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각종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학원과 어린이집 등 사설교육기관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주임검사 권순향)는 12일 직원을 신규고용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7천여만원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연수수당 등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포항 모 학원장 이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박모(40·여)씨와 허모(46·여)씨 등 포항지역 학원과 어린이집, 유치원 원장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명은 보완조사를 거쳐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2004년 4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기간에 걸쳐 기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고 취업연수제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서류를 꾸며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 고용지원센터로 부터 고용장려금 명목으로 7천여만원을 지원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 등 나머지 7명도 같은 수법으로 3년여에 걸쳐 최저 540만원에서 최고 3천400만원에 이르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재고용장려금, 연수수당 등 정부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재고용장려금, 연수수당은‘눈 먼 나랏돈’
이 같은 수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드러난 사설교육기관장들의 고용장려금 부정 수급 실태는 악덕 기업주들의 정부지원금 편취 사건을 방불케 함으로써 심각한 도덕적 해이 실태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에 구속기소된 학원장 이모(46)씨와 불구속된 박모(40·여)씨 등 7명은 정부가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과 재고용장려금, 연수수당 등 3종류의 지원금을‘눈 먼 나랏돈’으로 간주했다.
이들의 수법은 우선 이미 고용돼 있던 직원을 신규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정부를 속이고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저임금 직원 연수수당까지 가로채, 도덕적 해이 심각
또 신규 고용 직원의 경우 우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게 한 다음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장려금이 지급되는 요건인 3개월 후 채용되는 것 처럼 속인 경우도 확인됐다.
심지어 계속 근무해온 직원을 해고한 뒤 재고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는가 하면 직원이 취업연수제 프로그램을 이수 중인 것처럼 꾸며 연수수당을 가로챈 혐의까지 드러나 수사 관계자들이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검찰과 노동부 측에 따르면 업주의 이 같은 불법에 동원된 직원들은 문제점을 알고도 피고용인의 신분으로 인해 대부분 동조했으며 일부는 아예 자신도 모르는 사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원장들은 이를 통해 보육교사 1인당 60만원을 지원 받고 있지만 실제 월급여는 최저 60만원에 불과해 자부담금은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사설 학원이나 보육업계의 저임금 실태가 그동안 알려진 것 보다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불법을 통해 수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한 원장은 매월 110명의 원생들로부터 1인당 최저 10만원씩의 교육비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심각한 도덕불감증의 단면을 내보였다.
권순향 검사는“정부의 실업자 구제 제도 운영의 취지를 악용한 악덕 학원장들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해 국고 낭비는 물론 실제 수혜를 얻어야 할 국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영·유아보육비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혐의에 대한 내사도 펼치는 등 분야에 관계 없이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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