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신고자, 포상금 받는다
'요양급여 부당 청구' 등 신고자, 포상금 받는다
  • 오두환 기자
  • 입력 2017-12-04 16:50
  • 승인 2017.12.04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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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두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4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 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었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4000만원이다.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 원으로 간호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부당청구 내용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000만 원이다.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인터넷, 모바일(M 건강보험), 전화,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오두환 기자 od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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