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구의 한 LPG 충전소. 충전소에는 장애인 표지가 없고, 완성차에서 LPG 차량을 생산하지 않는 승용차가 가스를 충전한다.
대부분 2천CC 이상 중형급 승용차다. 수천만원하는 검정색 3천CC 중대형급 승용차도 눈에 띈다.
LPG로 불법 개조한 차량은 외관상 일반 승용차와 구별되지 않는다.
충천소에서 가스를 넣을 때 적발하지 못하면 단속은 힘들다.
대구시 달서구 A정비공장 관계자에 따르면 일반 승용차를 LPG로 불법 개조할 때 소요되는 시간은 3~5시간 정도. 비용은 50만원부터다. 수입 LPG통을 장착하면 100만원 이상 들기도 한다.
LPG 불법 개조 차량은 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 때문에 개조 전 상태로 복구하지 않은 불법 개조 차량들은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공업사에서 웃돈을 주고 원상 복구, 검사를 하고 다시 장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터넷 통해 은밀히 거래… 대포차 구입 장착도
대포차를 처음부터 구입, LPG로 개조한 차량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PG 불법 개조는 최근 인터넷을 통해서도 은밀히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자동차 관련 카페와 포털 사이트에는 LPG 불법 개조를 암시하는 승용차 매매 광고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개조 전문 정비공장도 잠깐의 검색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이처럼 LPG 불법 개조 차량이 도심을 활보할 수 있는 것은 단속이 힘들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최근 자동차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을 통해 311건의 불법 개조 차량을 적발했다. 하지만 적발 내용은 방향지시등 색깔을 바꾸거나 등화장치 위반차량이 대부분이다.
한 LPG 충전소 관계자는“충전소에서 일일이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할 수 없다. 장애인용 LPG 차량을 일반인이 가져와 가스를 충전할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일반 승용차를 LP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하면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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