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확대 추진
진주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확대 추진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12-03 14:16
  • 승인 2017.12.03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남전참전유공자 7만→10만원, 보훈명예수당 3만원 신설...조례 개정 착수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월남전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하고, 보훈가족에 대한 보훈명예수당도 신설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진주시청 전경
  이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한 1200여명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되던 참전명예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그 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보훈명예수당을 신설해 월 3만원을 지급하며,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 등이다.
 
현재 진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3800여 명으로, 이 가운데 진주시로부터 수당을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 등을 제외한 1800여 명이 새로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의 지원 확대를 위해 진주시는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했으며,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37억여 원,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사업 5억 원, 총 42억여 원을 2018년 당초예산에 반영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의 오랜 숙원 사업인 진주동부보훈회관을 개관해 6개 보훈단체의 사무실을 지원했으며, 현충일 위문행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가유공자 명절 격려금 및 쓰레기봉투 지원, 보훈단체 운영비 및 전적지 순례행사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유족 무료독감예방접종 대상도 65세 이하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이창희 진주시장은 “참전유공자 뿐 만 아니라 국가유공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