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세외수입 12월말까지 특별징수
포천시, 세외수입 12월말까지 특별징수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12-01 11:57
  • 승인 2017.12.01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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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
[일요서울 포천 강동기 기자] 포천시(시장 김종천)는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세입목표 달성은 물론 지방재정 안정화 및 자주재원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하반기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지난 1일부터 연말까지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포천시는 해매다 세외수입 및 과태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천식 부시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한 급여 및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관련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은 납부의식이 가장 미약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체납자의 재산, 급여, 예금을 압류하고 관허사업 제한 및 신용정보회사 등에 체납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영진 세정과장은 “그동안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최고장과 안내문 등을 발송하는 등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나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열악한 자주재원 확충은 물론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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