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서 대규모 유사수신행위 적발
포항서 대규모 유사수신행위 적발
  • 고도현 
  • 입력 2007-05-07 02:04
  • 승인 2007.05.07 0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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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개발 투자하면 두배로 불려준다”에 전국에 지사 차려 1천여명 상대 74억 ‘꿀꺽’
‘까드깡’ 수법 이용 수억원 불법유통하기도


투자만 하면 높은 이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돈만 가로채는 유사수신행위가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경북 포항 지역에서 대규모 유사수신행위가 적발됐다.

포항 지역에 광산을 개발한다는 사업계획을 미끼로 포항을 비롯해 부산, 대구, 군산 등 전국에서 수천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6일 이 같은 혐의(유사수신행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모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강모(여·48·서울시)씨 등 임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간부급 직원 14명을 입건했다.

강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포항시 대도동에 회사를 차려놓고“포항시 북구 흥해읍 이인리에 광산을 개발하는데 투자하면 160 ~200%에 해당하는 수익금으로 불려서 돌려 주겠다”며 투자자 모집에 나섰다.

강씨는 각 지역마다 지사를 차려두고 직원들에게는 전무, 상무, 실장, 국장, 부장 등의 직책을 주고 해당지역에서 투자자를 물색하게 했다.

강씨 등은 이처럼 금융다단계 형식으로 포항을 비롯해 부산, 대구, 군산 등 전국의 투자자 1천81명을 끌어들였고, 이들로부터 74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투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신용카드 거래를 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작성하는‘카드깡’수법을 이용, 478회에 걸쳐 5억8천만원 상당의 자금을 별도로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 인한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은 어떤 이유에서든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확정수익률을 제시하면서 돈을 끌어 모을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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