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지역 고속철도 공사현장 등 국책사업장이 사이비 언론의 주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국책사업장에 사이비 언론이 활개칠 수 있었던 것은 시공업체들이 불법적으로 현장관리를 했다는 지적과 함께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이 소홀 했다는 비난마저 일고 있어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수사과는 24일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환경관련 민원을 제기한 후 겁을 먹고 찾아온 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금품을 갈취한 D환경신문사 김모(38·울산시 울주군)씨를 공갈혐의로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3~4명의 환경관련 기자들에 대해 내사를 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10일 S기업이 시공하는 경주시 내남면 화곡리 경부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모 공사팀장에게“방진막을 설치하지 않고 도장작업을 하면 불법”이라고 한데 이어 다음날 인터넷으로 대구지방환경청과 한국고속철도공단에 민원을 제기해 겁을 먹고 찾아 온 공사팀장으로부터 경주시 모 가요주점에서 양주 등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또 김씨는 다음 달 중순께 이 공사현장에서 사토운반처리와 관련해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현장을 촬영한 후 이 내용을 공사팀장에게 보여주고 협박, 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속철도 공사현장에서 문제현장을 적발하고 돈을 뜯어온 사이비 기자가 3~4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내사를 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민들은“사이비 기자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데는 문제 사업장이 있기 때문”이라며 “업체와의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전에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 된다”고 입을 모았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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