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취득세 부당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용인시, 취득세 부당감면 부동산 일제 조사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11-29 14:21
  • 승인 2017.11.29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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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세원관리팀 신설해 용도외 사용 등 추적
[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013년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은 1482건에 대해 올 연말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비과세 감면을 받으려고 특정용도로 사용한다고 신청한 뒤 실제로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중점조사 대상은 종교단체나 복지시설, 창업중소기업, 의료‧학교법인, 연구소 등이 취득세 부동산 가운데 감면 유예기간인 도래한 부동산이다.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본세에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가산세(하루에 납부세액의 1만분의 3)를 합산한 세액이 추징된다.

구는 이와관련 지난달 비과세 감면 신청건에 대해 사후조사를 전담하는 세원관리팀을 신설했다.

용인시 처인구 관계자는 “지방세 감면은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데도 그동안 인력부족으로 현황 조사가 쉽지 않았다”며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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