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민간소유의 일반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내진보강 건축(신축,증축 등)의 경우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의 50%를, 대수선의 경우에는 취득세와 5년간 재산세 전액을 경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진보강 공사 후 건축구조기술사의 내진성능확인서 등을 첨부해 건축부서에 제출하고 ‘내진보강확인서’를 교부받아 파주시 세정과에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재난으로부터 안전도 지키고 세금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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