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신고한 시민 ‘감사장’ 전달
고양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신고한 시민 ‘감사장’ 전달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11-28 12:46
  • 승인 2017.11.28 12: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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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납치 협박, 현금 1000만 원 편취한 피의자 검거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경찰서(서장 김숙진)에서는 지난 27일 오전 9시 고양경찰서 2층 꽃우물방에서 각 과장(계·팀장) 및 지구대장 등 5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딸을 납치했다고 협박하여 1000만 원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해준 A모(48세, 남)씨에게 감사장과 검거보상금을 전달했다.
   수상자 A모씨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3시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역 앞에서 굳은 표정의 B모씨(68세, 남)가 안절부절 하며 전화를 받고 있어 이상하다는 생각에 다가갔고, 손을 떨면서 “딸을 만나야 돈을 주겠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고 있어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이라는 생각이 들어 즉시 112에 신고하였다.

A모씨의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경찰관들은 중국인 C모(22세, 남)씨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몇 마디를 건넨 후, 돈 다발을 받고 도주하는 것을 보고 400여미터 추적 끝에 체포하여 지난 11월 24일 구속했다.

김숙진 고양서장은 이 자리에서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경찰과 시민의 협력치안이 중요한데 위험에 빠진 피해자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하여 신속하게 신고하는 등 치안에 관심을 가져준 것”에 대하여 감사의 뜻을 전했다.

감사장을 받은 A씨는 “시민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며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 저와 같이 행동했을 것“이라며 겸손함을 보였다.
고양경찰서에서는 납치·감금 또는 기관을 사칭하면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 일단 보이스 피싱을 의심하고 가까운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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