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두검사를 통하여 위험물을 적재한 화물차량의 경우 운반기준 위반, 이동탱크저장소의 경우 위험물 운송자 자격 취득여부 및 실무교육 이수여부 등을 단속하여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험물 운반차량의 운반기준 준수 등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는 “위험물 운송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이동탱크유조차를 운행할 수 있으니 반드시 운송 시 해당 국가기술 자격수첩 또는 교육수료증을 휴대하고 운행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법사항으로 적발 될 경우 형사입건, 과태료부과, 교육이수 시까지 운송종사 금지 등 엄중 의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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