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 경찰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기지국 유지보수 용역을 맡고 있는 A사 직원인 윤모(37)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30분께 KTF 문경시 모전기지국에 들어가 전파를 만들어 안테나로 연결시켜주는 급전선을 풀었다.
이에 갑작스런 기지국 이상을 감지한 KTF 기지국 관리직원들은 즉각 현장에 출동했으며 윤씨는 이들에게 차량번호가 적혀 경찰에 신고돼 신원이 밝혀졌다.
윤씨는 경찰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SK텔레콤 기지국 전파에 노이즈 현상과 잡음 등이 발생하자 인근의 KTF 기지국 영향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 이를 검사하기 위해 급전선을 풀었다가 다시 연결시킨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TF 측은 "급전선 연결이 끊어지면 기지국에서 전파를 받는 고객들의 휴대전화는 통화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도 허락 없이 경쟁사의 기지국에 들어가 급전선을 푼 행위는 범죄에 해당된다"며 당시 고객들의 피해여부를 자체조사중에 있다.
경찰은 일단 윤씨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피해사실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SK텔레콤측은 고의성이 없는 만큼 확대해석 할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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