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안동지청은 10일 학교에서 사육하고 있는 산란계 계란을 고시가격보다 낮게 책정, 계란유통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아 챙긴 경북 안동의 모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 유모(41)씨를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하고 차액을 건넨 계란유통업체 대표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씨가 교사로 재직한 이 학교는 1만여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하루 9천여 개의 계란을 생산하고 있다.
이 작업에는 닭 사육을 전공하는 학생 5명과 기능직 공무원 1명이 달라붙다시피 해 최근 2년간 학교에 3억 5천여 만원을 벌어다 주었다.
하지만 학생들의 스승이자 농장운영의 책임자였던 유 모 교사는 이 같은 학생들의 노력을 몰래 훔쳐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계란을 사가는 업자로부터 7~80원 하는 계란 하나당 10원씩의 리베이트를 지난 2년 동안 받아온 것.
검찰은 유씨가 계란을 고시가격보다 개당 17원 낮게 정산한 뒤 업체로부터 차액을 돌려 받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27차례에 걸쳐 5,100만 여 원을 챙긴 혐의며 입건된 업체는 이 학교의 계란매각업체 입찰에서 4년 연속으로 계란판매권을 따냈다고 밝혔다.
특히 유씨는 아예 계란업자로부터 미리 건네 받은 통장을 갖고 있다가 마치 월급을 타가듯 매달 한번씩 200만원 안팎의 돈을 인출해간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검찰에서 "농장 실습생들의 가정 형편이 어려워 밥과 속옷 등을 사주는데 이 돈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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