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없는(?) 경찰
예의 없는(?) 경찰
  • 고도현 
  • 입력 2007-04-04 04:05
  • 승인 2007.04.04 0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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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사건 해결 공로경쟁에 결정적 제보 시민은 뒷전>

강간치사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결정적 제보를 건넨 한 시민이 사건 해결 직후 경찰의 무성의한 대우에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지난달 17일 경북 포항시 오천읍 한 주택가 컨테이너 상자에서 성폭행 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된 주부 서모(34·포항시)씨 사건과 관련, 용의자에 대한 결정적 제보를 한 박모(53·경북 울진군·버스기사)씨는 아직까지 기분이 언짢다.

김씨는 당시 주부 성폭행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울진으로 도주했다는 경찰 첩보에 의해 용의자로 의심되는 50대 남자의 행방을 경찰에 제보했다.

김씨의 제보를 받은 울진 경찰은 김씨가 탑승한 울진발 포항행 시외버스를 추적한 끝에 포항 흥해읍 사거리에서 범인을 검거, 결국 범인 검거에 1등 공을 세운 건 박씨지만 경찰은 김씨에게 여태 감감 무소식이다.

박씨는 울진의 한 여객회사 시내버스 기사로, 경찰이 뿌린 용의자의 사진 및 인적사항을 기억한 끝에 용의자가 착용한 가죽 재킷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울진지역 특성상 시내버스와 시외버스가 같은 터미널을 사용하고, 박씨는 경찰이 의뢰한 용의자와 용모가 비슷한 자가 탑승한 포항행 시외버스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울진 경찰은 사건 발생 관할지역인 포항남부경찰서와 합동·공조 수사를 펼친 끝에 용의자가 탄 버스를 추적, 포항 흥해읍 일대에서 버스를 세운 뒤 용의자를 덮쳐 붙잡았다.

그러나 이 사건의 용의자가 붙잡히고 구속될 때까지 울진경찰서 측은 제보자 박씨에게 정식 사례 전화 한 통 제대로 하지 않았다.

통상 살인사건을 비롯한 강력범죄의 결정적 단서를 제공하는 시민 제보자에게 50여만원의‘범죄신고 포상금’과 감사패 등이 주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이에 대해 박씨를 비롯한 주변인들은 “범인 검거를 두고 울진경찰서와 포항남부서가 경쟁을 벌였는데 그에 따른 부작용이 아니냐”며 “투철한 신고정신을 발휘한 시민정신이 경찰서간 알력으로 빛이 바랬다”고 지적했다.

실제 공조수사를 펼친 울진서와 포항남부서 양 경찰서는 용의자가 검거된 직후, 검거 공로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을 펼쳐왔던 터다.

이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 관계자는 “통상 지급되는 범죄신고 보상금에 대해서는 울진서 측에서 지급할 것”이라며 “고마운 제보 시민에게 정상적 포상금이 지급될 것이며 경찰서간 갈등은 없다”고 해명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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