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내진설계 '1등급' 추진
경기도시공사, 따복하우스 내진설계 '1등급' 추진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11-27 11:15
  • 승인 2017.11.27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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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형 건설사업관리를 통해 시공품질 확보에 자신감 보여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인 따복하우스 모든 사업지구에 내진설계 1등급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내진설계 1등급으로 추진되는 따복하우스는 지반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지진 규모 6.0~6.5에도 견딜 수 있다. 또한, 경기도시공사는 따복하우스 시공시 책임기술자 상주로 부실시공을 사전 방지한다.

내진설계란 지진 시나 지진이 발생된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이다. 내진설계 의무규정은 1988년에 최초 도입된 후 점차 강화돼 2015년부터는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인 모든 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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