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행정소송에 승소한 후 당연히 청구해야할 소송비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무분별한 소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경시는 완공을 앞두고 있는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해 지난 2005년부터 일부주민과 모 단체에서 제기한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까지 2천200만원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면서 모두 승소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을 원고측인 모 단체 등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지만 문경시는 소송비용 청구를 원고들에게 지금까지 하지 않고 있으며 계획도 없다.
이들 소송은 지난 2005년 문경시가 문경온천장을 용도 변경해 그 자리에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하자 인근 주민 장모씨와 모 단체에서 문경온천장용도변경 처분취소 집행정지 소송과 행정소송을 병행해 대부분 항소심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났으며 이중 김모씨가 신청한 집행정지 소송은 대법원에서 지난해 7월 5일 기각결정이 나면서 종결됐다.
이에 문경시는 “관련 4건의 소송은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소송임을 감안해 청구하지 않았다”며 관대한 입장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문경시가 실시한 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에 따른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5%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지를 보낸 바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소송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여론이다.
또, 시민단체들이 행정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제기했던 소송이라는데 어느단체가 정식 등록을 한 합법화 된 시민단체인지 명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의 징수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의 청구 선례를 남겨 향후 시책 추진 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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