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 달성경찰서 장모(37)경장은 지난 28일 오후 4시께 동료 주모(42)경사와 함께 사기 혐의로 수배중인 이모(여·25)씨를 광주에서 검거하고도 관할 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하지 않고 술자리를 가진 뒤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 경장은 29일 새벽 피해자 이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검거됐다.
장 경장은 기소중지자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이씨 등 광주지역 기소중지자 20여명의 명단과 소재지를 파악하고 동료 주경사와 함께 28일 광주에 도착해 오후 4시께 이씨를 검거한 후, 광주 북구 한 식당에서 저녁을 함께 먹었다.
이후 장 경장 등은 같은날 오후 10시부터 6시간 동안 광주 북구 일대 식당과 호프집, 유흥주점을 돌며 이씨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이씨가 장 경장에게‘집에 같이 있다가 남부서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자 주 경사를 인근 모텔로 보내고 자신은 이씨의 집으로 따라들어갔다가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장경장은 이씨가 고소를 취하해 성폭력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게 됐지만 직무유기혐의는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청은 파문이 일자 장경장과 주경사는 물론 해당 경찰서장, 수사과장, 소속 팀장을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윤시영 대구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했다.
한편 경찰청은 대구 달성서장 후임으로 경북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 도범진 총경을 발령했다.
고도현 dhg@dailysu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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