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 구성요건을 명시하여 임명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숙 의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을 복지여성국장에서 시장으로 상향 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에 대한 관심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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