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 구역 확대 지정’
‘12월 3일부터 실내체육시설 금연 구역 확대 지정’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11-24 10:41
  • 승인 2017.11.24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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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장·골프연습장·체육도장·체력단련장·승마장업·무도장 등, 흡연시 10만원 과태료
[일요서울ㅣ함양 이도균 기자] 경남 함양군은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내달 3일부터 당구장 등 관내 모든 실내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밝혔다.
 
  간접흡연 피해 예방 및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금연구역 확대 지정 대상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업 중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로 당구장8, 골프연습장5, 체육도장6, 체력단련장4, 승마장업2, 무도장1개소로 총 26개소가 해당된다.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며, 이용자는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함양군 보건소는 실내체육시설을 직접 방문해 과태료 부과 기준 등 준수사항 등 사전안내를 실시했으며, 금연구역 지정 홍보 포스터를 배부부착 하는 등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강기순 보건소장은 “실내 체육시설에서의 금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주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통해 주민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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