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서는 ‘학교급식’의 정의에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추가하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급식식품비’ 지원 대상 교육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규정을 정비하였다.
김상수 의원은 “영양이나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 영유아에게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 공급에 필요한 식품비 등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과 균형 잡힌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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