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 이동장은 60㎝, 10㎏ 이하만 탑승

[일요서울ㅣ대전 이용일 기자] ㈜SR은 홈페이지 및 SRT앱에 반려동물 동반 고객 에티켓 홍보 자료를 게시했다고 22일(수) 밝혔다.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SR은 역사 및 열차 내 반려견 관련 고객 불편 및 사고방지를 위해 고객 안내를 강화했다.
배포된 안내문에 따르면 열차에는 강아지, 고양이 등 길이 60cm이내의 작은 반려동물을 반드시 이동장에 넣어야 탑승할 수 있으며, 이때 이동장과 동물을 합친 무게가 10kg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동반 탑승하는 반려동물은 필요한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담겨 있는 이동장은 좌석에 앉아 무릎이나 발밑에 두어야 한다.
투견,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뱀 등은 고객의 안전상 운송을 하지 않으며, 닭, 돼지 같은 가금류나 가축류는 일반적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열차에 탑승할 수 없다. 투견은 도사견, 도베르만, 셰퍼드, 펫볼테리어 등이다.
㈜SR 관계자는 “다수의 고객이 함께 이용하는 열차인 만큼 반려견 관련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반려동물 동반탑승 고객의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동반고객과 타 고객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반려동물 동반탑승 규정과 고객 에티켓은 SR홈페이지와 스마트폰 SRT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이용일 기자 hubci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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