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통일·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정보 제공' 필요
경기도의회 김규창 의원,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 통일·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정보 제공' 필요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11-20 18:47
  • 승인 2017.11.20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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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
[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규창 의원은 20일(월) 열린 2017년도 경기도 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특별교통수단 이용규정, 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에 대해서 질의했다.

김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은 장애인 1·2급 200명당 1대씩 도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정대수 조차 도입못하고 있는 시군이 있다’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이 시군마다 달라 도민들께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군과 협의해 통일된 특별교통수단 운영기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관련하여 ‘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가 경기도 홈페이지에 찾아보기 어렵게 제공되어 있다’며 ‘외부에 나갔을 때 배터리가 방전되어 곤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전동휠체어 충전소를 찾기 쉽도록 지도로서 위치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교통국 장영근 국장은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미충족 3개 시군 중 2개 시군은 내년에 법정대수 충족 완료 예정에 있으며, 나머지 법정대수 미충족 시에 대하여도 충족할 수 있도록 해당 시에 강력히 독려·협의하겠다”고 답했으며, 전동휠체어 충전소 위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하여는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 검토하겠다’며 위치정보 제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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