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구급대원 폭행 예방 대응 세미나 개최
대전광역시, 구급대원 폭행 예방 대응 세미나 개최
  • 대전 이용일 기자
  • 입력 2017-11-20 17:00
  • 승인 2017.11.2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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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 강화

[일요서울ㅣ대전 이용일 기자]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20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구급대원의 폭행사고 예방과 폭행사건 처리절차 등 실질적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구급대원 폭행 예방 대응 세미나’를 소방청 후원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폭행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구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폭행 발생 개연성 등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에 대한 각 전문가별 의견을 청취했다.
 
소방청 119구급과장의 구급대원 폭행 등 정부정책방향에 대한 소개를 비롯해 변호사(소방공무원특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빙하여 ▲ 폭행사례별 시사점 및 법률적 처리절차 ▲ 주취자, 정신질환자 관점에서 보는 심리상태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강의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소방기본법에 구급활동을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앞으로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사법처리를 강화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전 이용일 기자 hubci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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