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구미시장 선거법위반 벌금200만원 구형
경북구미시장 선거법위반 벌금200만원 구형
  • 고도현 
  • 입력 2007-03-03 16:14
  • 승인 2007.03.03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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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헌정)은 1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정도 지원장) 심리로 열린 남유진(53) 경북구미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남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 외에 선거구민 500~700명을 참석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구민을 참석시킨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06.11.01>

고도현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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