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시장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구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들 외에 선거구민 500~700명을 참석시키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검찰은 이날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선거구민을 참석시킨 것은 사전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10일 오전 10시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06.11.01>
고도현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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