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실시된다.
조사대상은 3분기 이후 제3자에 의한 직권조치 요청된 세대 및 비거주자가 인지된 세대와 무단전출자, 기타 동에 비거주자로 인지된 세대를 중점으로 조사한다.
사실조사는 추출된 조사 대상자에 대해 현장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기간 내 미신고자는 사실조사 등에 의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고 허위신고자, 이중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법에 따라 일제정리기간 중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고 자진납부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추가 20%까지 경감 가능하다
오산시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세대를 방문 시에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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