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길大 배불린 ‘수상한 토지교환’
가천길大 배불린 ‘수상한 토지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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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10-20 15:47
  • 승인 2006.10.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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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왜 가천학원 부동산과 인천시 소유인 남동구 구월동 길병원 인근과 서해응급의료센터 내 노른자위 토지를 맞교환했는지 궁금증을 자아낸다. 그래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가천길대학 본관 건물은 10년 가까이 미준공 건축물로 사용돼 온 불법 건축물이다. 그런데도 행정당국은 단 한차례의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불법에 대한 묵인이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소유 부동산과 가천학원의 토지 맞교환은 2005년 7월 25일 가천길대학이 병원시설의 효율적인 배치 등을 이유로 제안한 이후 이뤄졌다. 수차례의 협의 끝에 시와 가천길대학은 교환차액 보상없이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해 10월 20일 교환 협정서를 체결했다. 시는 그 해 12월 시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전격적으로 교환을 의결했다. 지금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친 상태다. 이례적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
물론 시의회 심의과정에서 시 소유 부동산의 향후 지가 상승분 감안 여부와 위법건축물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지만 단 1명의 의원만 맞교환에 반대의사를 제기했다. 사실상 만장일치로 토지교환을 의결했다. 시의회도 시 재산 지키기에 소홀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묵인한 것이다. 불법 건축물인 가천길대학 본관에 대해서 관할인 남동구청은 단 한차례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는 1986년 준공이후 2차례에 걸쳐 임시사용 승인을 했음에도 사후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임시사용승인 기간 증축행위까지 이뤄졌지만 관할 구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가천길대학 본관동은 1986년 1월 1일~3월 30일까지 임시사용승인을 얻었다. 당시 허가권자는 신명학원 이사장이다. 그 뒤 1993년~1995년까지 임시사용승인을 얻었다. 이때는 학교법인 가천학원이다. 이 당시 증축이 이뤄졌다. 건물면적이 4천542㎡에서 1만2천347.40㎡로 늘었다.
남동구 건축과 관계자는 "2차례 준공 신청을 했으나 대학부지내 시유지인 도로부지가 있는 등 준공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서 "두번째는 가천학원이 준공허가 신청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준공받지 못한 건축물을 무단 사용할 경우 시정조치의 행정처분과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법을 따르더라도 유사한 행정처분이 적용돼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의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준공을 받지 않은 건축물은 소방점검에서도 제외된다. 결국 10년가까이 강의실 등 학생들의 공간으로 사용한 본관동이 소방점검 한번 제대로 받지 못해 만일의 위험 사태에서 방치된 셈이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가 이런 불법사실을 묵인하면서까지 간석동 옛 가천길대학 부지와 미래 투자 및 효용가치가 높은 시 소유 구월동 부지를 맞교환한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인천시 관계자는 "가천길대학 이전 후 가천학원이 부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건 토지교환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특혜도 있지는 않았다"면서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가천학원 법인 담당자는 “인천시가 그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본관동 매입 당시 가천길재단과 인천시, 신명학원 삼자간의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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