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소방관 발생하면 일선소방서는 불이익 받았다.
순직소방관 발생하면 일선소방서는 불이익 받았다.
  • 고도현 
  • 입력 2006-10-17 01:05
  • 승인 2006.10.17 0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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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고 싶은데 뺨때리나 이상한 평가기준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업무상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한 소방관이 발생한 일선 소방서를 대상으로 업무평가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에 따르면 경북 소방본부는 도내 소방관서에 대한 평가기준 총점 1천점 가운데 순직자 1인당 50점을 감점 처리해왔으며, 순직자 2명이상이 될 경우 전체 순위에서 최하위로 평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005년 2명의 순직자가 발생한 칠곡소방서의 경우 지난해 도내 소방관서 평가에서 최하위에 머물렀다.

홍미영 의원은 “이런 제도라면 순직 또는 공상을 당한 소방공무원은 동료들과 소방관서장에게 짐만 되는 존재일 뿐”이라며 “적극적인 활동에 대해 표창은 못 줄망정 소방관서장 평가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도현  dhgo@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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