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요진개발 부관무효 행정소송 1심 요진개발 패소
[일요서울 | 고양 강동기 기자] 고양시(시장 최성)가 14일 요진개발과의 부관무효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백석동 와이시티(Y-CITY) 내 기부채납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시와 요진개발 간 추가협약대로 학교부지 및 업무빌딩 등 기부채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며 향후 진행될 항소심 및 관련 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요진개발은 2012년 4월 16일 ‘일산백석Y-CITY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최초 및 추가협약서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동 개발사업 준공까지 약속된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방법원에 고양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고양시와 요진개발 간 신의성실 원칙에 체결된 최초 및 추가협약서 무효를 주장했으나 11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 심리로 열린 판결 선고에서 패소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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