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확정
[일요서울 | 대전 이용일 기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권 시장은 2014년 6·4지방선거를 2년여 앞둔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하고 전통시장 방문 행사와 지역기업 탐방 행사, 시민토론회, 농촌일손돕기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권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시청 브리핑룸을 찾았다. 그는 “시민 여러분께서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점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제 사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재판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묵묵히 제 곁을 지키고 도와준 공무원에게도 감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재판은 최종심”이라고 강조한 뒤 “대승적으로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시청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갖는다.
대전 이용일 기자 hubci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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