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내 수형자가 장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자살미수후 특별관리를 받아오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대전교도소 곳곳에서 재소자 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숨진 양모씨(29)의 경우 1차 자살시도 후 교도소측은 병원의 입원치료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자살당시 CCTV 모니터를 확인하는 근무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5일 대전지검 및 대전교도소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1일 저녁 8시쯤 자살미수 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당시 담당의사는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입원치료를 권유했으나 다음날 아침 퇴원 조치했으며 교도소내 의무실 등에서 안정을 도모하지 않고 CCTV가 설치된 독방에 입실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과 전문의는 “자살을 시도한 환자의 경우 신체적 이상이 없다하더라도 당분간 정신적 안정을 취하는 것이 필수”라며 “양씨의 경우 불가피한 이유로 퇴원 조치했다면 독방에 입방시키기보다 의무실 등에서 보호 관리하는 게 바람직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또 양씨가 지난 3일밤 자살을 감행할 당시 CCTV 모니터를 확인하는 근무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근무인력이 부족해 당시 CCTV만을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은 없었으며 순찰중인 교도관이 목 맨 양씨를 발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중순에는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수형자 A씨가 6월초부터 2개월여간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대전지방교정청 감사결과 드러나 검찰이 수사중이다. A씨는 교도소 내에 휴대전화는 물론 충전기까지 밀반입해 교육작업장에서 배터리를 자유롭게 충전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근 A씨의 수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교도관 B씨의 친인척 명의 계좌를 발견했으며 A씨의 지인으로부터 뭉칫돈이 오간 정황을 잡고 출처 및 돈거래내역 등을 조사중이다.
검찰은 또 교도소내에서 수형자들에게 담배가 밀거래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담배반입이 교도관의 묵인이나 금품 거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사건을 수사과에 배당, 교도관들의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지난 4월에는 특수강도 혐의로 3년째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던 D씨가 병원 치료를 마치고 호송차에 타려는 순간 교도관들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가 1시간만에 검거되기도 했다.
대전교도소 관계자는 “수형자 관리 개선 등 교정행정 혁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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