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과 LH와 계약한 어린이집의 높은 임대료, 입주자대표와 불공정 계약을 한 사례와 하남시 공동주택어린이집 “불합리한 계약” 시정 요구 등 어린이집 운영에 현실적인 형편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언급했다.
이정훈 의원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보육료 수입의 5%범위 이내로 정한다고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단지마다 천차만별로 임대료가 책정이 되다보니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며 하루빨리 문제점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변 등 각종 민원사항을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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