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에 ‘양평군수 구하기’ 눈총
물난리에 ‘양평군수 구하기’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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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7-27 09:00
  • 승인 2006.07.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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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한택수 양평군수의 구명운동에 일부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18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한 군수의 1심 선거공판이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예정된 가운데 최근 관내 교회와 사찰, 노인회관 등지에서 한 군수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 작성이 대대적으로 전개됐다.

특히 지난 14일 오후 양평군 총무과는 구명운동과 관련한 회의에서 탄원서의 내용이 담긴 원본을 이날 참석한 일부 공직자에게 배포, 각 읍·면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은 남한강이 범람 위기에 처한 물난리 속에서도 소속 단체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닌 군 공직자의 조직적인 개입과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 공무원이 양평읍 노인복지회관을 방문, 노인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데 이어 지난 16일 모 교회에서는 예배하러 온 교인들을 상대로 탄원서의 서명을 받는 등 관내 교회와 사찰 등지에서 똑같은 내용의 탄원서 원본이 배포됐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죄가 없으면 혐의를 벗을 것이고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죄값을 치루는 것이 정상” 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모 교회의 한 신도는 “물난리로 난리가 난 상황에도 공무원과 이장이 나서 군수 구명운동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며 “공직자로 인해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구명하자는 발상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 훼손은 물론 또 다른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14일 공직자의 모임은 교인 등 종교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으로 강요를 배제한 채 교회 등의 협조를 얻어 동조하는 사람에게서 탄원서를 받은 것” 이라며 “18일 오후부터 탄원서 작성을 전면 중단했다” 고 말했다.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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