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14일 오후 양평군 총무과는 구명운동과 관련한 회의에서 탄원서의 내용이 담긴 원본을 이날 참석한 일부 공직자에게 배포, 각 읍·면 지역에서 최대한 많은 탄원서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상당수 주민들은 남한강이 범람 위기에 처한 물난리 속에서도 소속 단체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닌 군 공직자의 조직적인 개입과 주도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모 공무원이 양평읍 노인복지회관을 방문, 노인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인데 이어 지난 16일 모 교회에서는 예배하러 온 교인들을 상대로 탄원서의 서명을 받는 등 관내 교회와 사찰 등지에서 똑같은 내용의 탄원서 원본이 배포됐다. 이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죄가 없으면 혐의를 벗을 것이고 선거법을 위반했으면 죄값을 치루는 것이 정상” 이라며 반발하고 나서는 등 곳곳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모 교회의 한 신도는 “물난리로 난리가 난 상황에도 공무원과 이장이 나서 군수 구명운동에만 정신을 팔고 있다” 며 “공직자로 인해 벌어진 공직선거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직자들이 조직적으로 나서서 구명하자는 발상은 공무원의 정치중립의 훼손은 물론 또 다른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 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14일 공직자의 모임은 교인 등 종교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으로 강요를 배제한 채 교회 등의 협조를 얻어 동조하는 사람에게서 탄원서를 받은 것” 이라며 “18일 오후부터 탄원서 작성을 전면 중단했다” 고 말했다. <경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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