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전체 체납액 33억 원(지방세 15억 원, 세외수입 18억 원)의 34%인 11억 원 상당의 자동차 관련 체납액을 정리하기 위해 자동차세 2회 체납 또는 과태료 30만 원 이상의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 영치, 고액 및 상습 체납차량은 인도명령으로 공매처분을 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수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역 살림을 위해 주민의식을 가지고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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