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방서, 미2사단과 상호응원협정 체결
의정부소방서, 미2사단과 상호응원협정 체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11-08 13:20
  • 승인 2017.11.08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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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과 인명 . 재산의 보호 및 소방업무 상호 지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이경호 의정부소방서장은 7일 오후 4시 미 2사단 Anthony J. Marra 소방서장과 상호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미 2사단과 소방응원협정 체결은 2001년 당시 최초로 체결된 이후 2년마다, 재 체결하고 있다"고 밝힌 가운데 "화재예방과 인명·재산의 보호 및 소방업무 등에 있어 양측이 상호 지원에 관한 이익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협정 내용으로는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보호·소방업무 등에 관한 상호지원 ▲항공기 등 사고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 소방력 지원에 관한 전반적 사항 ▲합동 화재 예방계획 점검 및 훈련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호 서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한층 더 견고해진 공조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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