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과 인명 . 재산의 보호 및 소방업무 상호 지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이경호 의정부소방서장은 7일 오후 4시 미 2사단 Anthony J. Marra 소방서장과 상호 '소방응원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정 내용으로는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의 보호·소방업무 등에 관한 상호지원 ▲항공기 등 사고발생 시 긴급구조활동 등 소방력 지원에 관한 전반적 사항 ▲합동 화재 예방계획 점검 및 훈련수행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경호 서장은 "이번 협정 체결을 통해 한층 더 견고해진 공조체계 구축으로 각종 재난발생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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