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레지오넬라증 예방 주의 당부

레지오넬라증은 사람 간 전파는 없으나 온천 또는 목욕장, 수영장 등 공중위생영업소 이용 후 2주 이내에 호흡기 증상(발열, 오한, 기침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최근 레지오넬라증 신고 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레지오넬라증 예방을 위해 목욕장, 온천, 숙박시설, 의료기관 등의 시설에 대한 철저한 환경관리가 중요하다.
레지오넬라균은 인공으로 만들어진 물이 있는 환경에서 증식할 수 있고 특히 25~45℃에서 잘 증식하므로 냉각탑, 병원이나 공동주택의 냉·온수 급수 시스템, 목욕탕의 욕조수 등을 정기적으로 청소·소독하고 수온 및 소독제 잔류 농도 관리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확진 환자 두 명은 레지오넬라증 발생 전 2~10일(레지오넬라증 잠복기) 이내에 청송군 소재 온천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환경검사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해당 온천 사용을 중지했고 소독조치를 시행 중이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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