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 안에서 음부드러낸 40대 무죄선고
시외버스 안에서 음부드러낸 40대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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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6-20 09:00
  • 승인 2006.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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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부(재판장 어수용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시외버스 안에서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드러냈다가 음란행위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권모(4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병원에 사실조회를 해 본 바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전립선 질환은 갑작스런 배뇨감으로 인해 소변이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급박성 요실금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부합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권씨는 지난 2005년 5월경 시외버스를 타고 가다 지병인 전립선염 때문에 갑자기 배뇨감이 밀려오자 신체 은밀한 곳을 손수건으로 닦는 과정에서 이를 지켜본 B(20)씨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공연음란죄로 기소됐다.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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