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포장마차에서 만나 술집을 옮겨 다니며 다음날 아침까지 함께 술을 마신 남자가 술값의 절반을 내라고 한다는 이유로 남자의 손목을 깨문 혐의로 김 모씨(여·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전 9시쯤 대구시 동구 신천동 동대구역 앞에서 이 모씨(29)의 손목을 깨문 혐의다.
경찰에서 김씨는 “지난 2일 밤 포장마차에서 만난 이씨와 밤새 술집과 노래방을 옮겨 다니며 술을 마셨는데, 다음날 아침 갑자기 이씨가 자신의 카드로 계산한 술값 25만원의 절반을 내라고 하자 화가나 나도 모르게 손목을 깨물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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