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투기사범 145명 검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투기사범 145명 검거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 입력 2017-11-06 13:15
  • 승인 2017.11.06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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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로 당첨 확률이 높은 분양신청예정자와 사전전속계약
[일요서울 | 의정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지능범죄수사대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주택공급 관련, H사가 공급한 아파트 분양권 91채를 불법 전매하여 37억 원 상당의 이득금을 챙긴 당첨자, 공인중개사, 알선브로커 등 총145명을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하여 형사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사착수 경위에 대해 ’2016년 5월 31일 H사에서 장애인들에게 특별 분양한 아파트 관련, 알선브로커들이 장애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장애인 분양권을 매입하여 불법 전매한 사건 수사 중, 공인중개사가 포함된 알선브로커들이 일반분양권을 불법 매입·전매한 사실을 발견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수사결과, 공인중개사 K某씨(48세․남)등 알선브로커 54명(공인중개사 12명 가담)은 청약 가점제(부양가족 5인이상)로 분양권 당첨확률은 높으나 경제적 이유로 입주할 능력이 없는 분양신청 예정자에게 접근하여, ‘당첨되면 계약금을 대납해 주고 웃돈을 주고 분양권을 매입 하겠다며, 전속계약' 후 91채의 아파트 매입하여 한 채당 최소 3000만 원, 최대 5000만 원을 받고 실매수자들에게 전매하여 2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양권 당첨자 L某씨(51세․여)등 91명은 이들과 공모하여 전매를 목적으로 분양권을 받아 한 채당 최소 1000만 원, 최대 2000만 원의 웃돈을 받고 알선브로커에게 전매하여 14억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분양권 당첨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고, 공인중개사와 실매수자는 자치단체에 행정통보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산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이 꾸준히 상승하다 금번 수사로 인해 과열분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고, 또한 ‘2017년 8월 3일 정부에서 남양주 전역을 투기조정지역으로 지정한 후 활동하던 분양권 전매조직(일명 : 떳다방)들도 잠적했다고 수사팀 관계자는 밝혔다.

분양권 전매행위는, 집값 거품을 만들어 내는 주범이며,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기회를 제한하는등 분양시장 과열의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주택공급질서 교란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자치단체와도 긴밀히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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