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업체 악덕상술 ‘극성’
다이어트업체 악덕상술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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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6-13 09:00
  • 승인 2006.06.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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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최근 단식원과 피부체형관리실 등 다이어트 관련 업체들이 이용자들에게 효과가 없으면 가입비 등을 전액 환불한다는 약속과 달리 막상 환불을 요구하면 묵살하는 사례가 많아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20일 김모(여·24)씨는 열흘에 10㎏ 감량을 보장하는 단식원에 들어갔다가 하루만에 그만뒀지만 가입비 30만원 중 단 한푼도 돌려 받지 못했다.

김씨는 “위약금 10%와 하루 이용액 3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단식원측은 ‘단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며 “장기간 이용한 것도 아니고 계약한 열흘 중 단 하루만 이용했을 뿐인데 가입비 전체를 못 주겠다는 것은 업체의 횡포가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이처럼 피부체형관리실 등 일부 다이어트 업체들이 프로그램을 부풀려 많은 비용을 받은 뒤 불리한 약관 등을 내세워 이용자들의 시정요구를 묵살하고 있다.특히 이들 대부분은 막상 환불을 요구하면 계약연기 등은 가능하지만 환불은 절대 안된다고 말 바꾸기로 일관해 피해는 고스란히 애꿎은 이용자들의 몫으로 전가되고 있다. <울산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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